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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 부담 줄이는 임대주택 종류 및 자격요건
✔️ 행복주택
전용면적 : 60㎡ 이하
임대기간 : 6년 (대학생·청년 19세 ~39세), 10년(혼인기간 7년 이하 신혼부부), 20년 (고령자)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 ~80% 수준)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대학생 (본인+부모) / 세대원 청년(본인) / 맞벌이 부부 120% 이하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선정기준
1) 일반공급 : 대학생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및 추첨으로 선]
2) 특별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중 우위조건에 해당되는 자 신청가능 [지역 및 배점으로 선정]
✔️ 공공임대
전용면적 : 85㎡ 이하
임대기간 : 5년 / 1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90% 수준)
소득조건 : 중위소득 100% ~ 130% 이하 (신청별로 상이)
선정기준
1) 일반공급 : 해당지역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총액으로 선정]
2) 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 가점 /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장애인 [추첨 ]
✔️ 국민임대
전용면적 : 85㎡ 이하
임대기간 : 3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 ~80% 수준)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선정기준
✔️ 통합공공임대
전용면적 : 85㎡ 이하
임대기간 : 3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35 ~90% 수준)
소득조건 :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선정기준
1) 일반공급 : 일반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추첨]
2) 특별공급 : 다자녀 / 국가유공 / 장애인 / 수급자 등 [배점]
✔️ 50년 임대
전용면적 : 40㎡ 이하
임대기간 : 5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 ~90% 수준)
소득조건 : 없음
자산기준 : 없음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기간 : 5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30% 수준)
소득조건 : 없음
자산기준 : 없음
선정기준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청년매입임대
전용면적 : 60㎡ 이하
임대기간 : 6년
공급조건 : 보증금 100 ~200만 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40% 수준)
소득조건 : 수급자 차사위(1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선정기준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
2) 2·3순위 : 본인 + 부모소득 및 자산검증 (2순위) / 본인만 검증(3순위)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
✔️ 신혼부부매입임대 1
전용면적 : 85㎡ 이하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30% ~ 40% 수준)
소득조건 : 중위소득 70% 이하 (외벌이) / 중위소득 90% 이하 (맞벌이)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선정기준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으로 입주일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
*한무모가족 : 만 6세 이하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자녀)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매입임대 2
전용면적 : 85㎡ 이하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변시세의 70% ~ 80% 수준)
소득조건
1·2·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외벌이) /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 (외벌이) / 중위소득 140% 이하 (맞벌이)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선정기준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으로 입주일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
*한무모가족 : 만 6세 이하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자녀)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 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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