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그나마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고 미연을 방지 개념으로 안전장치라고 생가하면 될 텐데요

이러한 안전장치는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에 대한 특약사항도 반드시 기입해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신청대상자 확인하기

 

 

특약 1)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은 자동해제되며, 기 납입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그대로 반환한다.

특약 2)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계약은 자동해제되며, 기 납입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그대로 반환한다.

특약 없을 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납입한 후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걸 알게 되면 계약금을 날릴 우려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지사와 위탁은행 지점안내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 연립,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인 측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1) 거주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2) 선순위 채권이 60% 이상

3)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사항

 

 

 

1) 신청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받아야 함

2) 등기부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며,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3)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이하 보증금만 해당

4) 계약한 전세기간이 50%가 경과되기 전에 신청 ( ex/ 2년 계약 시 1년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5)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만 보증가능

6)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

 

보증료 할인혜택 대상

사회배려계층, 청년할인가구, 전자계약 10%, 모범납세자 10% 할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