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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10일 신청하는 난방비 지원금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이번 12월 난방비 보시고 황당하셨죠? 갑자기 올라버린 난방비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아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지원 혜택 내용 확인▼
230403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에 박차.hwp
0.36MB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이용하는 국민 중,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 20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실제로 사용한 지역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
- 지원금액 월 최대 14만 8천 원 × 4개월 = 59만 2천 원
- 단, 에너지 바우처 수혜세대는 기존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원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 (월) ~ 5월 말
심사기간
- 약 2개월
지급시기
- 23년 8월 말 예정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 ☎1688-2488
추가지원제도 1.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제도 2. 정부 24 요금감면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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