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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방비지원

평택시민의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 신청방법 

지급대상 [23년 2월 22일 0시 기준]

  • 내국인 : 기준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기준일로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명의의 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신청가능 
   (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앱에 본인 명의로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및 정지카드는 지급불가)
> 대리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불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세대주 본인 명의의 "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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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카드가 없는 분"은 카드신청 바로가기 (삼성, LG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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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카드가 없는 분"은 카드신청 바로가기 (애플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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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세대당 10만원 / 경기지역화폐 "평택사랑카드"로 지급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3년 3월 20일 (월) ~ 4월 21일 (금)

접수시간 : 월~일 오전 9시~오후 10시 / 단 4월 21일(금) 신청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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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을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3년 3월 27일 (월) ~ 4월 21일 (금)

접수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주말, 공휴일 미운영 신청불가 : 만 19세 미만 (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외국인 대리신청

▼만 나이 계산 쉽게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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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시 지참서류

세대주 본인신청 시 : 세대주 본인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세대 가족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신청 시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30324+평택시+생활안정지원금+신청서.hwp
0.02MB

 

사용기간 및 사용매장

기간 :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소멸)
매장 : 평택시 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먹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평택사랑카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쉽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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