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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씩(최대100만원) 받는 지원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1) 경기도 내 만 24세 (98년07월02일 ~ 99년07월01일 출생) 청년
2)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지원과정
1)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2)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확정
3)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1분기, 2분기 지급완료)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23.06.30. | 07.20.~ |
3분기 | 23년07월01일 | 98년07월02일 ~ 99년07월01일 | 23년09월01일~23년10월02일 | 10월20일~ |
4분기 | 23년10월01일 | 98년10월02일 ~ 99년10월01일 | 23년11월01일~23년11월30일 | 12월20일~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방법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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