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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및 이사비용 지원사업
2023년 만 19세 ~ 39세 청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며, 생애 1회만 개인별 계좌입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이사비용 및 종이가구 구입비이며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비용지원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2023년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 (1983년 1월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하신 분)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 2022.11.17.이후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동거인 있어도 지원가능하며, 단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2) 소득대상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내 소득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3) 재산조건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이사주택
- 주택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5)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6) 지원제한대상자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및 이사비용 지원을 받은 자
-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이사비용지원 신청정보
1)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2023년 5월 9일(화) 10:00 ~ 2023년 6월 9일(금) 18:00 (한달)
- 서류 및 자격심사 (23년 6월 ~ 7월)
- 서류심사 결과 발료 (23년 7월)
- 이의신청 (23년 7월 중 10일간 예정)
-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23년 8월 예정)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후 낮은 소득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청년
3)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개인별 계좌로 실비 지급 (생애 1회)
4) 지원규모
- 5,000명
이사비용지원 서류안내
1)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용)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 : 임대임/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주소,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정보포함된 계약내용
-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입실확인서(계약사항기재) 또는 거주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4) 지출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소,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직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의 직원성함이 일치해야 함)
5)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이사비용지원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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