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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서민금융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이 5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
- 가입연령 : 신청월의 전월기준 기준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 만 35세가 된 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근로 · 사업소득)
-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자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 5.15(월)~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급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근로소득공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카움수익금 추가지원 가능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조건
- 저축 납부 기간 : 3년간 통장 유지
- 납부금액 : 10만 원 ~ 50만 원
- 저축 납부 일정 :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매월 납부
- 기간 내 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미적립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한 경우 환수 해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 3년간 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 신청 시 '자산형성포털' 또는 '시군구'로 제출]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
- 소득 · 재산 정보는 행복 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우선적용
- 서류 미비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장기관에서 추가 서류 요청 시 기한 내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23년 8월 1일(화) ~ 8월 16일 (수)
- 통장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 23년 8월 1일 (화) ~ 8월 22일 (화)
▼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자산형성포털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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