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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서민금융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이 5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
  • 가입연령 : 신청월의 전월기준 기준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 만 35세가 된 자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근로 · 사업소득)
  •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자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청년내일저축계좌1

2.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 5.15(월)~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급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근로소득공제,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카움수익금 추가지원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2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조건

  • 저축 납부 기간 : 3년간 통장 유지
  • 납부금액 : 10만 원 ~ 50만 원
  • 저축 납부 일정 :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매월 납부
  • 기간 내 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미적립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한 경우 환수 해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 3년간 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 신청 시 '자산형성포털' 또는 '시군구'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3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
  • 소득 · 재산 정보는 행복 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우선적용
  • 서류 미비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장기관에서 추가 서류 요청 시 기한 내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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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5

 

6.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23년 8월 1일(화) ~ 8월 16일 (수)
  • 통장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 23년 8월 1일 (화) ~ 8월 22일 (화)

 

▼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자산형성포털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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