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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조건
당장 실업자가 되면 생계가 참 막막하시죠?
① 자의로 퇴사한 분이 아닌 분 ② 병가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우신 분 ③ 임신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신 분 등 이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부양하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구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종류 |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훈련연장급여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개발연장급여 | ||
광역구직 활동비 | 특별연장급여 | ||
이주비 |
실업급여대상
공통 :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경영 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 만 둔 근로자
기타 사유로 인해 자의가 아닌 근로나 자영업을 운영하지 못한 분
실업급여조건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대상 제외
2)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해야 함.
3)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일용근로자 요건
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②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전 직장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사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당시 나이 | 고용보험가입기간 | ||||
1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사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사당시 나이 | 고용보험가입기간 | ||||
1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모의계산을 통해서 예상실업급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실업급여를 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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