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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조건

당장 실업자가 되면 생계가 참 막막하시죠?

① 자의로 퇴사한 분이 아닌 분  ② 병가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우신 분  ③ 임신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신 분 등 이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부양하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구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개발연장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급여  
  이주비    

 

실업급여대상

공통 :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경영 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 만 둔 근로자 

기타 사유로 인해 자의가 아닌 근로나 자영업을 운영하지 못한 분

 

실업급여조건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대상 제외

2)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해야 함.

3)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일용근로자 요건

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②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전 직장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사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당시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퇴사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사당시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수급자격신청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모의계산을 통해서 예상실업급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실업급여를 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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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모의 계산기를 통한 예상 실업급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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