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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은?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씩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상나이는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5월 3일(수) ~ 16일(화)까지입니다.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1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만 39세 인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하인 1인가구
  • 2인가구 '셰어하우스'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각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가능

▼ 아래 이미지를 링크를 통해 '만 나이 계산''중위소득금액'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2

청년월세지원금3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조합입주권 보유자도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는 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3. 청년월세지원 금액

  •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만 지원 ( ex. 월세 15만 원 계약서 명시된 금액만 지원)

 

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 2023년 5월 3일 (수) 10:00 ~ 5월 16 (화) 18:00 마감

 

5.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화면에서 신청 후 마이페이지 신청확인

 

▼ 아래 이미지를 링크를 통해 '서울주거포털'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4

6. 청년월세지원금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입금증 또는 월세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이미지를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5

7. 청년월세지원금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액 및 소득기준 / 25,000명 선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명 (명)
1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8.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시기

  • 2023년 7월 말 발표
  • 2023년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 지원 (1회 차 지원금은 심사기간 고려하여 4개월분 일괄 지급예정)

 

9. 문의전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청년 이사비용, 중개비용 지원사업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이사비용지원 및 중개보수비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안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용 및 이사비용 지원사업 2023년 만 19세 ~ 39세 청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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