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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령 연금 : 정년이 되거나 퇴직 후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원
- 장애 연금 : 직장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받은 금원
- 유족 연금 : 회사원 등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원
- 사망 후 유족수당 : 회사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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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이점은 있으나,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 수령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120개월)
-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2022년도 기준 2,681,724원)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금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령에 따른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예시)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소득활동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로
10년 이상 : 월 21만 원
20년 이상 : 월 42만 원
30년 이상 : 월 63만 원
국민연금 청구방법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능합니다
4.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5.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필요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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