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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령 연금 : 정년이 되거나 퇴직 후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원
  • 장애 연금 : 직장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받은 금원
  • 유족 연금 : 회사원 등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원
  • 사망 후 유족수당 : 회사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일시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유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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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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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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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기준으로 예상연금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이점은 있으나,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 수령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120개월)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2022년도 기준 2,681,724원)
  3.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금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령에 따른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예시)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소득활동이 없는 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로 

10년 이상 : 월 21만 원

20년 이상 : 월 42만 원

30년 이상 : 월 63만 원

 

국민연금 청구방법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능합니다

 

4.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5. 구비서류

공통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필요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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