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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무소득 저소득계층이 현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이 낮은 계층에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

 

● 수급자 

사업대상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1)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자

4)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RIR : 월 소득 중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쓰는 주택임대료 부담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전/월세 적용)

예) RIR이 20%이라면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한다는 의미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또는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또는 영구임대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자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거나 퇴거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도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자

 

● 공동생활가정(그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저소득 장애인

- 보호아동

- 노인

- 저소득 한부모

-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자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자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50% 1,676,942 2,502,688 3,359,099 3,811,028 4,020,246 4,350,820 4,681,393 5,011,967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 - 부채 : 25,500만 원 이하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 3,683만 원 이하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 - 부채 :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 3,683만 원 이하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13,000만 원 / 광역시 : 9,000만 원 / 이외 지역 : 7,000만 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이자 해당금액

 

예시) 전세 8,000만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수도권 지역)

임대보증금 : 425만 원

월임대료 : [(전세금 8,500만 원 - 임대보증금 425만 원) × 2%(연) ÷ 12개월] = 134,58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14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  수급자 : LH가 전세임대 입주가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보증거절자 : LH에 신청 (서류 : 보증거절증명서류, 임대주택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동생활가정 : 도지사 등에게 신청,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 시/군/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의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

●  범죄피해자 : 지방검찰청 신청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지원신청)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 (주거지원신청)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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