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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소득이란 개인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납부로 신고해야 하며, 미리 공제한 3.3%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신고를 통해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2년 01월 01일 ~ 22년 12월 31일 소득활동에 대해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 신고
- 미신고 시 : 신고기한 외 일수를 계산하여 최대 20%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금융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단,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 등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로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요식업,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아르바이트 등 필요경비를 제한 뒤 신고
- 연초에 연말정산 누락이나, 정산을 못한 근로자
- 직장급여 이외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
- 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고자 홈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안내합니다.▼



2)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직접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구간별로 대리신고 시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줄입니다.
- 사용한 경비비용을 증명합니다. (많은 경비를 지출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 3만 원 이상 거래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 경비에 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연간 500만 원 이내에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노란 우산공제제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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