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서민금융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이 5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 가입연령 : 신청월의 전월기준 기준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 만 35세가 된 자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근로 · 사업소득)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자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온..
복지정보
2023. 5. 12.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