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만원씩(최대100만원) 받는 지원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1) 경기도 내 만 24세 (98년07월02일 ~ 99년07월01일 출생) 청년 2)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지원과정 1)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2) 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확정 3)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복지정보
2023. 8. 29.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