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소득이란 개인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납부로 신고해야 하며, 미리 공제한 3.3% 세금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신고를 통해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2년 01월 01일 ~ 22년 12월 31일 소득활동에 대해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 신고 미신고 시 : 신고기한 외 일수를 계산하여 최대 20%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금융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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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4.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