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은?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씩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상나이는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5월 3일(수) ~ 16일(화)까지입니다.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만 39세 인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 60만 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하인 1인가구 2인가구 '셰어하우스'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복지정보
2023. 5. 5.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