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부 정책 지원제도
근로 · 자녀장려급 지급대상
① 근로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수령 가능
② 사업자 : 자녀장려금만 수령가능
근로장려급 지급액
①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②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③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구분 | 단독가구 | 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급 지급액
① 단독가구 해당 없음
②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약 47만 가구 증가)
③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조건
1)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4,000만 원에서 ▶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홀벌이 가구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제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감액기준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90% 지급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가산세 부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정기 신청과는 다르게 반기 신청은 상반기(9월 1일 ~ 15일)와 하반기(3월 1일 ~ 15일)로 나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의 경우 12월 말에 35%가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6월 말에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 반기, 정기신청 선택가능
사업소득 :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
해당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1일 ~ 15일 | 24년 12월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5일 | 24년 6월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24년 8월 |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홈택스 모바일 :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신.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③ 홈택스 PC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ARS
①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
서면 안내문 : QR코드 스캔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① 국세청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소득정보, 부양자녀 정보, 계좌정보 기재
필요서류 :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양자녀의 장애인증서 또는 학생증, 통장사본
4. 대리 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