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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4월에 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할까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올해에 전년도 보수 변동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부터 받아 보수변동내용을 확정한 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 환급대상은?
1) 직장가입자(4월 환급대상)
2)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분 (8월 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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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환급대상
1) 직장가입자 (4월 환급)
추가납부대상 : 21년 대비 22년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 상여금, 연말 성과급이 상승한 직장가입자
작년에 오른 급여대비 건보료는 21년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4월에 몰아서 내야 합니다.
(대상자 수 965만 명, 평균 추가금 약 20만 원 일시납 5회 10회 분할납부 가능)
환급대상 : 21년 대비 22년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 상여금, 연말 성과급 등이 줄어든 직장가입자
(대상자 수 300만 명, 평균 환급금 약 8만 원 / 별도신청 없이 급여정산)
보통은 금여가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7~80%는 추가 납부대상, 2~30%가 환급대상이 됩니다.
2) 직장가입자가 아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8월 환급)
과도한 의료비 지출 (입원이나 수술비 등)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본인부담액이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환급되는 비율
1 분위 87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34만 원)
2~3 분위 108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68만 원)
4~5 분위 162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227만 원)
6~7 분위 303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375만 원)
8 분위 414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538만 원)
9 분위 497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646만 원)
10 분위 780만 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0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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